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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동의 없는 연장근로, 극히 예외적”

중앙일보

입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동의 없는 연장근로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반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여성경제인협회·여성벤처협회·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합법적으로 대처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납기 준수”라며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불규칙하고 급박한 주문에 납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일감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개편안에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는 반드시 유지되기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4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4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 기업의 91%는 추가연장 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개편은 일하는 시간 총량은 늘리지 않고, 노사 합의로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라며 “노사 자율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의 없이 연장근로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약 20%가 1년 이내에 이직하는 상황에서 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현장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짜 야근’이 잦아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이는 임금체불 문제로 이미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정확히 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중소기업 부족 인원은 60만5000명이고, 적극적인 구인에도 채용이 안 된 미충원 인원은 18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였다”며 “소모적 논쟁보다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절실히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MZ세대를 비롯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낡은 근로 관행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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