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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당했다" 가짜신고 경찰차 4대 출동시킨 男, 즉결심판 회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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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한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경찰청은 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거짓 강간신고를 한 사람의 영상의 게재했다. 지난달 14일 충남 천안에서 남성 A씨는“강간당했다”는 신고 전화를 했다. A씨는 장소를 “제주도”라고 하더니 “장난이다”라며 웃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청에 접수된 가짜신고 영상. 경찰청 유튜브 캡처

경찰청에 접수된 가짜신고 영상. 경찰청 유튜브 캡처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우려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차가 4대 동원됐지만 거짓 신고로 드러났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아무 일도 없어”라고 말한다. 경찰이 “아무 일도 없었냐” “강간 자체가 없었냐” 등 재차 확인하자, A씨는 “아, 별일 없었어. 그냥”이라며 얼버무렸다. 경찰이 재차 “강간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냐”고 물었을 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다가 거짓임을 밝혔다.

A씨는 거짓 신고를 알린 후 “(거짓 신고 인정했으니) 그럼 끝난 것 아니냐”라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 피해를 우려해 경찰차 4대가 왔다는 말을 듣자 “그냥 없었던 거로 하죠”라며 얼버무리려 했다.

A씨는 거짓 신고 등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범죄처벌법은 일어나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청에 접수된 가짜신고 영상. 경찰청 유튜브 캡처

경찰청에 접수된 가짜신고 영상. 경찰청 유튜브 캡처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할 수 있다”며 허위·거짓 신고를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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