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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직원용 실내골프장 추진한 구치소…한동훈이 "No" 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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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가 세금 8000만원을 들여 직원용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만들려다 법무부 지시로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달 17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서울동부구치소 GDR 스크린 골프 장비 소액 수의계약 견적 제출 긴급 안내공고'를 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공고에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 카메라, 프로젝터, 오토 티업 등 구치소 직원들이 이용할 골프 퍼팅 연습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설치 예산으로는 총 7920만원을 배정했다.

구치소 측은 공고 나흘 뒤 해당 사업을 입찰에 부쳤다. 총 33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에선 입찰가로 약 6912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다. 직원이 쓸 수천만원짜리 골프연습장을 짓는 계획이 별다른 검증도 없이 계약 직전까지 간 것이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스크린골프장 설치 계획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문의 이후 추진 상황을 보고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한다.

교정시설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축구장·테니스장을 운영한다. 야외 골프연습장이 설치된 곳도 있다. 상대적으로 격오지로 꼽히는 경북 청송지역 교정시설이다. 이 골프연습장은 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빌딩형 교정시설인 동부구치소는 공간적 한계로 테니스장 외 직원 체육시설이 없었다. 올해 초 직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내 골프연습실 설치를 추진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액이 적은 사업이라고 판단해 장관 보고 없이 위임 전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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