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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5월부터 공항서 발열자만 유전자 검사...코로나 방역 사실상 폐지

중앙일보

입력

일본 정부가 오는 5월 8일부터 공항에서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사실상 폐지한다. 대신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입국자의 유전자를 무작위로 검사해 코로나19 신규 변이나 새로운 감염병의 유입을 막는 감시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 1월 8일 일본 나리타 공항에 입국한 여행객들이 입국 수속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1월 8일 일본 나리타 공항에 입국한 여행객들이 입국 수속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4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전날 회견에서 현재 입국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3회 접종 증명서 제출 등의 조치를 5월 8 일부로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8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증법상 분류를 현재 2류에서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수준인 '5류'로 낮춘다. 이에 따라 입국자 대상의 방역 조치도 종료된다는 의미다.

동시에 새로운 감염증의 유입을 감시하기 위해 '감염증 유전자 검사 체제'를 마련한다. 하네다와 나리타 등 5개 주요 공항을 중심으로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입국자에 대해 임의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 감염병 유무를 가려낸다.

한편 그동안 중국 본토에서 직항편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해왔던 출국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은 5일부로 폐지한다. 이날부터 중국 본토에서 일본에 입국하는 이들은 출국 전 72시간 내 받은 음성 증명서나 코로나19 백신 3회 접종 증명서 가운데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임시 조치로 현재 중국 본토에서 오는 입국자의 최대 20%를 무작위로 골라 시행 중인 코로나19 검사는 당분간 계속하기로 했다.

검사·외래 진료 자기 부담, 백신은 무료 

일본에서 코로나19의 감염증법상 분류가 변동됨에 따라 5월 8일부터는 그동안 무료였던 코로나19 검사와 외래 진료가 환자 부담으로 바뀐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초진 비용은 최대 4170엔(약 4만 1000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입원비도 개인이 내야 하지만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월까지는 국가가 최대 2만엔(약 197만원)까지 보조한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는 올해 말까지 무료 접종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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