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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1200마리 사체 이어…이번엔 육견농장 '뼈 무덤' 충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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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24일 동물 뼈 무덤을 발견한 경기광주 한 육견농장. 사진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24일 동물 뼈 무덤을 발견한 경기광주 한 육견농장. 사진 경기도

경기 광주의 한 농장에서 수십 마리의 개 사체와 뼈 무덤이 발견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4일 한 민원인의 제보를 통해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농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21마리가량으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최근 개 1200여 마리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된 ‘양평 개 사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제 단속을 벌여왔다.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24일 경기광주 한 육견농장에서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24일 경기광주 한 육견농장에서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 사진 경기도

육견농장서 8마리 개 사체, 21마리 동물 뼈 무덤 발견

현장에서 발견된 동물 뼈는 대부분 개지만, 염소와 고양이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 발견된 개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 중이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개 사체는 대부분 철창 안에서 발견됐는데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은 것 같다”며 “농장주는 ‘왜 죄가 되냐’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또 현장에서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기도는 광주시가 이 개들을 인수,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 육견농장 농장주(62세)에게는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후 광주시에서 개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개 사체가 확인된 만큼 농장주의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 페이스북

김동연 경기지사 페이스북

김동연 경기지사, 도 특사경 수사 지시 나흘만 적발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며 “현장을 제보해주신 도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도민 여러분께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4일 양평군 한 고물상에서는 1200여 마리의 반려견 사체와 뼈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집주인인 60대 남성(구속)은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반려견들을 마리당 1만원가량을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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