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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법이지만 유효? 공감 어렵다” 반발…검수원복 계속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정이)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재판소 기각과 상관없이 현행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틀 안에서 하위 법령 정비와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금권선거로 분류되는 기부 행위와 매수 등을 부패범죄로 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하위 법령을 통한 수사권의 실질적 회복(검수원복)을 꾀한 것이다. 법 개정으로 직접수사 대상에서 일부 제외됐던 마약·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넓혔다. 검찰도 시행령 개정에 맞춰 마약과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 때문에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사에는 큰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법안과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사준칙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이어진 조치들은 하위 법령 중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 온 것으로 권한쟁의심판 기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재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검수완박법 개정 당시 폐지된 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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