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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반도체 대기업 세제혜택 더 올렸다...8→15% 상향 의결

중앙일보

입력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세소위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이라고도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기존에 명시돼 있던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4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2개를 추가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과 산업계의 많은 분이 걱정도 하고 우려도 나타냈다”며 “오늘 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이날 K칩스법 통과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졸속 병합 심사’라며 논의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떠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의 (세액공제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한 마디에서 비롯된 졸속법안을 전격 합의하기로 하고, 하루 이틀 만에 비슷한 법안 6개를 무더기로 발의한 행태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대기업에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것으로는 반도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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