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세소위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이라고도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기존에 명시돼 있던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4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2개를 추가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과 산업계의 많은 분이 걱정도 하고 우려도 나타냈다”며 “오늘 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이날 K칩스법 통과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졸속 병합 심사’라며 논의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떠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의 (세액공제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한 마디에서 비롯된 졸속법안을 전격 합의하기로 하고, 하루 이틀 만에 비슷한 법안 6개를 무더기로 발의한 행태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대기업에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것으로는 반도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