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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암DMC 랜드마크 재시동…용지 매각공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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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 대상지. 서울시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 대상지. 서울시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부지에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 건립을 재추진한다.

서울시는 16일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3시 DMC첨단산업센터에서 관심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6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급하는 필지는 F1(상암동 1645)와 F2(상암동 1246) 2곳이다. 합산 면적은 3만7262㎡이다.

두 필지를 공동개발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용지공급 가격은 8254억원이다. 시는 공동개발 신청자에게 용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DMC 랜드마크 용지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가 4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실질적인 사업 착수에 이르지 못해 대규모 공터로 방치돼있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9년 대우건설 등 25개 출자사로 구성된 서울라이트타워에 부지를 매각해 지상 133층(높이 640m)의 대형 타워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재임 때인 2012년 토지 대금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시는 해당 부지에 2030년까지 ‘랜드마크 빌딩’으로 서부권 경제 활성화와 중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랜드마크 빌딩은 최고 높이 540m 이하에서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이거나 건축적 완성도가 높은 세계적 건축물을 말한다.

시는 국제비즈니스센터 기능을 위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업무(20% 이상), 숙박(20% 이상), 문화·집회시설(5% 이상) 용도로 계획하도록 했다.

나머지 주거시설 등 비지정 용도는 50% 이하로 제한했다. 특히 주거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20% 이하로 정했다.

신청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이다.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DMC실무위원회에서 평가해 최고 득점자를 DMC기획위원회에 추천하면, DMC기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랜드마크 2개 필지가 매각되면 DMC 전체 52개 필지 중 49개 필지(98%)의 매각이 완료된다. 시는 이를 통해 DMC가 물리적·기능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물론 서북권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DMC는 인천공항과 가까워 국제비즈니스에 유리하고 마곡·여의도·홍대 등 주변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할 지리적 이점이 있다”면서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집적지이자 미래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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