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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비열하다"…박수홍, 친형 재판서 나온 이 '이름'에 분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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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3)씨가 자신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55)씨 부부의 재판에서 다소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친형 측이 박수홍씨 과거 결혼하려던 전 연인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박수홍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친형 측 변호인은 박수홍의 전 연인 실명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급여대장 자료를 제시하며 허위직원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수홍씨는 “정말 비열하다. (친형 측은) 내가 십수년 전 (해당 여성과) 결혼 못하게 한 장본인이다”라며 “횡령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이고, 2차 가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친형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그렇게 비방하는 표현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해당 증거 자료에서 나온 전 연인은 과거 박수홍이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결혼하고 싶었지만 가족들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해 상처가 크다고 말한 여성이다.

노 변호사는 뉴스1에 “쟁점과 관련 없는 전 여친 이름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면서 자극을 했다”라며 “횡령과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박수홍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 변호사는 “두 사람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약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박씨의 아내는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박수홍씨는 “(친형은)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저를 위하고 제 자산을 위한다고 얘기하고 저를 기만했다”며 “이건 단순한 횡령 범죄가 아니다. 제가 고소를 하자 저와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인격 살인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친형 박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묻자, 박수홍씨는 “강력히 원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차, 3차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검찰의 증거 목록 대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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