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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재판 출석하는 조민, 어떤 말 할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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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직접 출석한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오후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이날 원고 당사자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다. 조씨는 앞서 법정에 서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지난달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개 인터뷰를 했다.  사진 김어준 유튜브 채널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지난달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개 인터뷰를 했다. 사진 김어준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부는 지난달 2일 열린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재판은 공개로 하고 특별한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씨 측이 요청한 신변보호 조치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 소송대리인 측이 "법정에 들어올 때라도 편의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형사사건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원하면 퇴장할 때 다른 통로로 나가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얼굴을 노출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달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는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 등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씨 측 청구를 일부 인용 결정,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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