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동거녀와 관련한 부정적인 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네티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이 네티즌을 이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1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네티즌 A씨를 상대로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소장에서 A씨가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동거녀와 관련한 부정적 언론 보도 내용들을 올린 데 대해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하여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며 “피고가 댓글 작성자들의 입을 빌려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지 않은 개별 댓글 작성 행위보다 원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게시글 업로더로서의 피고 행위의 불법성을 무겁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최 회장은 올해 초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A씨 측은 언론에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을 올린 것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SK 관계자는 “단순 비판이 아니라 100여개의 비방 글을 쉼없이 올려 불가피하게 법에 호소하게 된 것으로 안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마땅하나, 인신 공격성 글과 악성 루머를 확산시키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