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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악플러에 3000만원 손배소…"자극적 루머 짜깁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월 3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23 신임임원과의 대화’에서 신임임원 패널과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월 3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23 신임임원과의 대화’에서 신임임원 패널과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SK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동거녀와 관련한 부정적인 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네티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이 네티즌을 이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1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네티즌 A씨를 상대로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소장에서 A씨가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동거녀와 관련한 부정적 언론 보도 내용들을 올린 데 대해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하여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며 “피고가 댓글 작성자들의 입을 빌려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지 않은 개별 댓글 작성 행위보다 원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게시글 업로더로서의 피고 행위의 불법성을 무겁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최 회장은 올해 초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A씨 측은 언론에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을 올린 것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SK 관계자는 “단순 비판이 아니라 100여개의 비방 글을 쉼없이 올려 불가피하게 법에 호소하게 된 것으로 안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마땅하나, 인신 공격성 글과 악성 루머를 확산시키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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