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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집에서 마취도 없이…고양이에 이 수술한 외국인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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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면허 없이 고양이를 마취 시키지 않은 채 중성화 수술을 하고, 이 장면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외국인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베트남 국적의 A씨(33)에게 벌금 200만원, B씨(28)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영상을 찍으며 범행을 방조한 C씨(26)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자택에서 고양이를 마취하지 않은 채 중성화 수술을 하며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주의 한 대학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수의사 면허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해 7월 수술 과정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이 나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기 위해 수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고양이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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