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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수법이길래…직장동료에 결혼도 성매매 2500번도 시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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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장기간 가스라이팅 해 3년간 약 250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 가량을 가로챈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1·여)씨와 A씨 남편 B(41)씨, 피해 여성의 남편 C(3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B씨의 직장 후배로 이들의 범행을 도운 30대 남성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2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께 D씨를 죽도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D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D씨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D씨를 도운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140여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D씨에게 C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했다.

또 D씨에게 3∼4인분의 음식을 한 번에 먹도록 강요하고 D씨가 토하거나 목표치 몸무게에 이르지 못하면 폭행했다.

A씨는 전 직장 동료인 D씨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을 거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A씨 부부의 권유로 일면식이 없는 C씨와 결혼했고 C씨는 사실상 D씨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A씨 등은 범죄 수익으로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빚을 갚는 데 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사건 송치 전단계에서부터 경찰 신청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한 아파트, 외제 차량 2대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며 “착취형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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