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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광고비·악성리뷰 어떻게?…플랫폼·음식점 세세히 계약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배달 플랫폼과 음식점 간 계약서에 수수료와 광고비, 계약 변경ㆍ해지 사유, 검색 노출 기준 같은 세세한 내용이 담긴다. 음식점과 고객 사이 분쟁이 생기면 배달 플랫폼이 나서고, 악성 리뷰 차단을 어떻게 할지도 미리 알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6일 오후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정부는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회에 이국환 배달의민족 대표, 서성원 요기요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자율규제 방안에 따라 앞으로 배달 플랫폼은 입점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수수료ㆍ광고비 적용 방식 ▶대금 정산 주기와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계약 기간과 변경ㆍ갱신ㆍ해지 사유 등 구체적 내용을 입점 약관(계약서)에 모두 담기로 했다. 음식점ㆍ고객 사이 분쟁이 생겼을 때 배달 플랫폼이 해결에 나서고, 악성 리뷰 선별 기준과 관리 정책도 세부적으로 마련한다.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도 오는 6월 말 새로 생긴다. 입점업체와 배달 플랫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맡을 독립 협의체다.

이날 배달 플랫폼 업체별로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포장 서비스 이용요금을 1년 더 무료로 지원하고(배달의민족ㆍ쿠팡이츠), 대금 정산주기를 현행 7~14일에서 5일 내외로 축소(요기요)하는 내용이다.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최저 2%(부가가치세 별도)의 낮은 중개 수수료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플랫폼 업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플랫폼 자율기구에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배달업계가 첫 타자다. 이후 오픈마켓 등 다른 업계도 차례로 자율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플랫폼 자율규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때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전 정부에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제정해 업계를 규율하려던 것에서 한발 물러섰다. 다만 온플법과 달리 강제성은 없다. 방안을 따르지 않으면 자율기구에서 1차로 경고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정도다.

윤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을 두고 플랫폼 업계, 입점업체 양측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플랫폼 쪽에선 무늬만 자율규제일 뿐 주요 내용은 전 정부가 추진하던 온플법과 사실상 같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번 자율규제안에 포함된 계약서 세부 사항은 온플법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반대로 입점업체 측은 강제성이 없어 ‘갑질 차단’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발표회에서 “이번에 마련된 자율규제 방안은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률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이해당사자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각 시장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플랫폼 자율규제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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