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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 장애인들 성폭행 혐의 복지시설 직원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청사 전경. 김정석 기자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청사 전경. 김정석 기자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복지시설 직원이 구속됐다.

2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경북 영천 모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53)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자신이 근무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내 여성 생활관에 비상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이 발각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약 5개월이 지나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A씨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며 “피해자들 보호를 위해 지자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지원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쉼터가 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자행되는 성폭행 및 각종 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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