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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네이티브 ‘K-청소년’ 지켜라…정부가 ‘잊힐 권리’ 지원

중앙일보

입력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시스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을 키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도 제도화가 추진된다.

‘디지털 네이티브’ K-청소년 특징은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국가 청소년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27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해당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7차 계획은 지난 6차 때와 비교했을 때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청소년 특성을 반영하는 데 방점을 뒀다. “‘K-청소년’은 디지털과 함께 성장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세대”라는 것이다. 2021년 청소년 SNS 이용률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률은 각각 72.6%, 94.2%에 이른다.

여가부는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을 높일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미디어 과의존과 온라인 유해 환경이 확산해 부작용이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환경이 가지고 있는 ‘기회와 위기’ 요소를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2019년 30.2%, 2020년 35.8%, 2021년 37%로 증가세다.

철없을 때 SNS에 올린 게시물 삭제 가능

정부는 청소년 세대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등 지원을 먼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해 코딩·인공지능(AI)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초‧중등 소프트웨어(SW) 영재 학급을 올해 45개에서 2025년 7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초‧중‧고 각 학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도 강화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각종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돕는 ‘청소년활동 디지털 플랫폼’과 위기 청소년의 전 지원과정 관리가 가능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 그 대상이다.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 제도화도 추진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어린 시절 온라인 활동이 활발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에 미숙한 아동·청소년이 철없을 때 SNS에 올린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항목이 확대되고 급식 지원이 강화된다. 또 청소년을 육성 대상이 아닌 정책 주체로 관점을 전환하는 청소년 기본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우리 청소년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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