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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만큼 낸다" 유산취득세 본격화...조세개혁추진단 출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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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지난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뉴스1

정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지난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뉴스1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만든다. 또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과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는 조직도 만든단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러한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인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과세 체계다. 상속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건데 이번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민간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금 관리·집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과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도 만든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신성장 4.0 전략의 추진 계획을 정비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해 3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추진단은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현장 규제도 개선한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외교를 통한 경제·투자 협력 프로젝트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수 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했으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위해 임시 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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