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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SM 법정공방 첫날…하이브, SM 최대주주 됐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하이브가 예정보다 일찍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의 지분(14.8%)에 대한 대금(4228억원)을 납부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당초 다음달 6일로 예정돼 있던 대금 납부일을 12일이나 앞당기고 이 전 총괄과의 계약을 매듭지었다. 이로써 하이브는 SM의 1대 주주에 올랐다. 하이브가 SM의 경영권을 확보한다면 전체 K팝 시장 매출의 60% 가량(음원·음반 수익 70%, 공연 수익 89%)을 차지하는 독과점 지위를 갖게 된다.

박지원 하이브 대표(CEO)는 계약 체결을 알리면서 ‘SM의 팬, 아티스트, 구성원 및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이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SM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SM이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측과 현 경영진 측은 SM 경영권 분쟁을 촉발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SM 경영권 분쟁은 이달 초 현 SM 경영진이 이수만의 퇴진을 골자로 한 ‘SM 3.0’을 발표한 데 이어 긴급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 상당 신주와 1152억원 상당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면서 본격화했다. 이대로라면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부상한다.

이수만 측 법률대리인은 첫 심문에서 “상법상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 배정이 원칙이고 제3자 신주 발행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며 “최대 주주를 몰아내거나 지배권을 약화하기 위한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SM 측은 이번 사안이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SM 측 대리인은 “비정상적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이수만은 오래전부터 상당한 영업이익을 취해왔다”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 SM 3.0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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