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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통계조작' 논란에…통계청장 "규정상 절차적 하자 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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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 통계청장(왼쪽)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훈 통계청장(왼쪽)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훈 통계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5월 청와대가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입수한 과정에 대해 "규정상으로 볼 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고 22일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통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자료를 요청하려면 서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통계청에 자료를 구두로 신청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당시 통계자료심의회도 열리지 않고 안건 자체가 상정되지 않았다'라고도 지적하자 한 청장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부분을 포함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018년 5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발표 후 홍장표 당시 수석이 통계청에 비공개 통계자료 제출을 구두로 요청해 받았고, 이 자료를 강신욱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넘겨 재가공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 청장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규정상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말하며 당시 청와대의 통계청 자료 입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한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가 자료를 입수하기 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해외출장을 간 사이 다른 기관에 비공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통과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엔 "(당시 차장이) 대결(대리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황 전 청장에게) 보고는 나중에 (차장이) 서면으로 부재중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당시 청장이 모르는 사이 해당 규정을 통과시켰다는 의혹 일부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다만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지적엔 "실무적인 통계 작성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며 (통계청은)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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