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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구하다 죽었나"…與창원시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앙일보

입력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공분을 산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달 10일 오후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공분을 산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달 10일 오후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 "나라 구하다가 죽었나"는 등 유가족을 겨냥하는 발언으로 경남 창원시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이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심의회를 열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22일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당내 윤리위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다. 당워권 정지 6개월 징계는 제명이나 탈당 권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중앙당이 아닌 시·도당에서는 전례가 없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징계 의결일인 지난 20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김 시의원의 당원권은 회복된다.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지난해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 구하다 죽었나", "유족이라는 무기로 그들의 선 넘는 광기가 시작되었다"라는 등 유가족을 겨냥한 글을 수차례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유가족 측은 같은 해 12월 15일 김 시의원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위는 제명을 가결했으나, 지난달 18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부결시키고 출석정지 30일을 가결한 바 있다.

당시 '30일 유급휴가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김 시의원은 한 달 치의정활동비를 시의회에 반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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