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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은 평등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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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첫 판결을 환영했다.

장보람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이번 판결은 한국이 결혼평등에 한 걸음 다가서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성 소수자(LGBTI)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이 종식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번 판결은 사랑이 혐오와 차별을 이길 수 있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21일 선고를 마치고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 부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21일 선고를 마치고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 부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그는 건보공단이 동성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동성 부부를 차별하고 이성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기본권을 부정해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잘못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 조사관은 “한국에서 최초로 동성 부부가 법원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군대 내 합의에 의한 남성 간 성적 행위는 군형법에 의해 여전히 범죄로 취급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 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과 범죄화를 종식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과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이날 2019년 동성인 김용민 씨와 혼식을 올린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동성을 부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소씨와 김씨의 관계에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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