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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교외체험학습 일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중앙일보

입력

대전지역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시작된 지난 1월 대전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모습. 뉴스1

대전지역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시작된 지난 1월 대전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모습. 뉴스1

출석으로 인정되는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가 새학기부터는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줄어든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로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가정학습은 여전히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허용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시작하는 2023학년도부터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는 19일(이하 초등학교 기준)로 조정된다.

2022학년도에는 57일까지 쓸 수 있었으나 38일 줄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여전히 ‘심각’ 단계인 만큼 가정학습도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면 등교하지 않는 대신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인 19일 내에서 가정학습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5월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 가정학습도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허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교육청들은 당시부터 가정학습도 교외 체험학습으로 보고 출석을 인정해왔다.

서울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대다수 교육청은 2022학년도까지 60일 안팎으로 권고했던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신학기부터 줄이는 한편 가정학습은 여전히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20일 이내로 할 수 있고,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 한도에서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4∼38일 내에서 학칙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되는 교외 체험학습 일수를 정하라고 권고했다. 가정학습은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 안에서 최대 19일까지 쓸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전과 세종은 교외 체험학습을 각각 20일, 14일(가정학습 10일 별도)까지 허용한다고 했다.

충북과 충남은 각각 30일, 37일로, 전북과 전남은 각각 15일, 10일을 권장했다.

울산은 38일까지, 경북은 40일까지 교외 체험학습으로 허용한다고 안내했다.

제주의 경우 교외 체험학습으로 최대 30일, 여기에 더해 가정학습으로 최대 15일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가정학습을 포함해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로 57일을 각 교육청에 권고했으나 올해에는 이를 폐지하고 시·도,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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