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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 절차 시작됐다…법원, 검찰에 요구서 송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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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299명)이 모두 표결에 모두 참여한다면 민주당에서 최소 28표의 찬성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다.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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