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현장소장 2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모습. 연합뉴스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저온 물류창고 신축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1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와 B씨 등 원·하청 현장소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됐다.

평택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SGC이테크건설 등 현장소장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6일 SGC이테크건설 등 원·하청 현장소장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평택지청은 이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A씨 등은 기본수칙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다가 근로자들을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시5분쯤 SGC이테크 건설이 시공을 맡은 안성 원곡면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같은해 10월 2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시공사 SGC이테크건설과 감리업체 및 협력업체 등 8개소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