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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미향 형 지나치게 가볍다"…'횡령 일부 무죄' 판결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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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 김경록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 김경록 기자

검찰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자금과 개인자금을 혼용, 증빙 없이 지출한 업무상 횡령 혐의 가운데 1억여원 중 1700여만원만 인정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횡령이 추단된다면서도 혼용 사용된 자금이 정대협 활동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선 "정대협 의사결정이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후원회원 또는 일시 후원자까지 정대협 등의 소속원으로 판단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부금품법의 입법 취지와 기존 판례 취지와 어긋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박물관 허위등록 관련 보조금법 위반, 길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안성쉼터 관련 배임 등 부분도 기본적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춰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양형도 죄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증거와 법리,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윤 의원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7개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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