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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대출금리 내리나?”…은행,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속도

중앙일보

입력

시중은행이 고액 성과급 논란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 고객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차주가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시행 세칙은 고금리 시대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은행 고객의 권리를 행사하고 금리도 낮출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시중은행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대금리차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주문해왔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도 달라진다. 그간 신청 건수와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공시여서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달 말 공시되는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실적부터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이 추가로 공시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또 신청 시점부터 수용 여부가 결정된 지 한 달 이내에 중복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1건만 집계되는 방식이 적용돼 허수를 없앰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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