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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8가지 혐의 중 한 가지만 유죄…여당 “깃털같은 형량”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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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호 06면

윤미향 ‘후원금 횡령’ 1심 벌금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10일 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뒤 윤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의 이날 선고는 기소된 지 879일 만에 나온 것이다.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10일 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뒤 윤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의 이날 선고는 기소된 지 879일 만에 나온 것이다. [뉴스1]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문병찬)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이었던 윤미향(59) 무소속 의원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원 형만을 선고했다. 8개 혐의 중 업무상횡령 혐의 일부만 유죄라고 본 결과다. 재판부는 윤 의원을 도와 보조금 수령과 각종 후원금 모금의 실무를 담당했던 김모(48) 전 정의연 이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15일 검찰이 기소한 지 879일 만에 나온 결과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13년~2020년 거짓 서류를 꾸며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서울시로부터 박물관 사업, 피해자 치료 사업 등의 명목으로 약 3억657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17차례에 걸쳐 정대협 자금 1억원가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치매 증상이 있는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 2017년~2020년 7920만원을 정의연 등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 2015년~2019년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품 41억원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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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이 중 1700만원가량의 업무상횡령 혐의만 인정했다. 문병찬 부장판사는 “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원을 57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지출 일부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 못 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대협 자금은 다양한 목적으로 모금돼 모금 목적을 하나로 제한하기 어렵고, 정대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됐다면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고의성이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험에서도 일단 벗어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선고 전 “무엇보다 피고인은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위안부 문제에 기여해왔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한 점, 국내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윤 의원 양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벌금 1500만원 선고가 나온 부분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입으셨을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이번 선고 형량은 깃털만큼이나 가볍다”는 논평을 냈다.

징역 15년형이 구형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난 8일 1심 재판부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만 선고한 데 이어 윤 의원에 대한 선고가 벌금형에 그치자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는 “전·현직 국회의원 피고인에 대해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선고가 이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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