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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발 넣었지만 빨진 않았다" 잠자던 軍동기 발 핥은 男 결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군복무 중 동기 발가락을 입으로 핥은 예비역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도 내렸다.

세종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한 A씨는 지난해 2월 생활관에서 기상 후 옆자리에 자고 있던 동기 B씨의 오른쪽 발을 잡아당긴 후 입에 발가락을 넣고 빨며 혀로 핥았다.

놀라서 잠에서 깬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사과했다.

A씨 전역 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는 수사 기관에 “B씨의 발이 입에 들어 있던 사실은 있지만 빤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후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해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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