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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년만에 ‘검사 장관보좌관’…교육개혁 속도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한 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유보통합이 단순히 기관 간 획일적·일률적으로 통합하거나 현재의 교육·돌봄의 여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한 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유보통합이 단순히 기관 간 획일적·일률적으로 통합하거나 현재의 교육·돌봄의 여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11년 만에 현직 검사를 파견 받아 장관 법무보좌관에 임명했다.

교육부는 6일 우재훈 창원지검 검사(연수원 41기)를 장관 법무보좌관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가기관 장은 국가사업 수행 또는 행정 지원을 위해 필요하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검사 파견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이었던 2011년 이뤄졌다. 당시 검사였던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이 파견돼 2012년까지 법무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전직 검사가 교육부 감사관에 임용된 사례는 있지만, 현직 검사가 장관 보좌관이 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보좌관은 교육부의 법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다.

11년만의 현직 검사 파견에 대해 교육부 측은 “교육 개혁 과제가 워낙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과제 중 대다수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대학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 위해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등을 바꿔야 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러닝메이트제로 바꾸기 위해선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등을 손 봐야 한다.

교육부가 이전에 파견 검사를 받았을 때도 교육 개혁 과제가 많았다. 당시 파견 검사였던 김웅 의원은 “지방 사학재단 개혁과 국립대 법인화, 대학평가제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일이 산적했던 데다가, 교육부 상대 소송도 많았다”며 “법률 전문가가 정책 적법성을 명확하게 분석해야 실패에 대비할 수 있고,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교육부 내부 개혁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파견 검사 임명이 공무원 조직의 관료주의를 깨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다. 김 의원은 “당시 관료주의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실·국장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에 과장급 변호사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반대를 하지 못하는 구조였다”며 “이 부총리는 합리적 의견이라면 교육부에 불리하더라도 수용했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서 온 검사가 실·국장 눈치를 보지 않고 의견을 낼 수 있었다”고 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과제가 많긴 하지만 지금 교육부 안에 법률 전문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10년 간 파견 검사 없이도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다시 법무보좌관직이 생기니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우 검사는 “교육 관련 경험이 부족할 수 있으나 법무보좌관의 역할이 법률 지원 및 조언인 만큼 교육부 모든 구성원이 편하게 요청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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