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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CEO 셀프 연임·성과급 잔치 막겠다"...지배구조법 개정

중앙일보

입력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장·은행장 등 금융회사 CEO의 부당한 ‘셀프 연임’을 막는다. 여기에 임직원 성과급 규모와 산정 기준도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30일 ‘2023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금융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부터 손을 보고 있다. 이미 2020년 6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정부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임원 자격요건으로 ‘지식과 업무 경험·공정성·도덕성·신뢰성을 바탕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라는 조항이 신설된다. 임원 결격사유는 당초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더 엄격해진다.

금융사 대표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긴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이사회의 CEO 감시·감독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직접 임추위에 들어가거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셀프 연임’도 문제였다.

이에 개정안은 임추위 위원의 3분이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한다. 또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는 위원 본인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선 CEO 역시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금융위는 금융사 임직원의 보수 투명성도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은 보수와 성과급의 총액, 산정기준 등을 연차 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 금융상의 경우 개별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간 은행, 증권사를 중심으로 수조 원에 해당하는 사모펀드가 불완전 판매돼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최근 1000억원에 달하는 횡령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사 임원·직원들의 성과급 잔치와 CEO 연임은 이어져 비판받는 가운데 제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주인 없는 조직에서 CEO를 어떻게 선임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의 인사시스템이 누구나 납득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가진 건지 따져봐야 한다”며 “내부통제 사고와 관련해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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