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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 체포적부심 기각

중앙일보

입력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민중전위’(약칭 자통) 관계자 4명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들은 체포시한(48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체포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이들은 ‘자주통일민중전위’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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