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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 흉기 든 20대男…"치마 입었어?" 이게 폭행 이유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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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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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북 청주 흥덕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 주거지에서 B씨의 양손 등을 붙잡은 채 머리로 이마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치마를 입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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