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렇게 지옥 몰아내냐"던 법원, 결국 김보름-노선영 강제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18년 2월 21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7-8위전 경기를 마친 한국의 김보름(왼쪽)과 노선영을 보프 더용 코치가 격려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2월 21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7-8위전 경기를 마친 한국의 김보름(왼쪽)과 노선영을 보프 더용 코치가 격려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켰던 김보름이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구체적 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열린 변론에서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며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은 2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은 결렬되고 재판이 다시 열린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강제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날 "조정기일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재판부가 조정기일에서 논의된 바를 토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 박지우와 출전했다. 레이스 막판 팀워크가 깨지면서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이 두 선수에 크게 뒤처진 채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보름은 경기 직후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뒤에서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아쉽게 나온 것 같다"는 인터뷰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키며 큰 비난을 받았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벌여 고의적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김보름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심리치료를 받았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논란은 김보름의 폭로로 다시 불거졌다. 김보름은 2019년 1월 언론에 "노선영 선수가 '천천히 하라' '자기에게 맞추라'며 스케이트를 타는 도중에 소리를 지르고 쉬는 시간에도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11월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공황장애를 겪어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다며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