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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남의 반려견, 배달통에 넣어 도망…황당 배달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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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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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산책시키던 반려견을 배달통에 넣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달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일 배달 기사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공원 근처에서 보호자 B씨가 반려견을 순간 놓쳐 헤매는 사이 배달통에 집어넣어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눈이 좋지 않은 B씨는 산책 당시 앞서 걷고 있던 반려견이 순간 보이지 않자 당황하며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사이 A씨는 보호자와 떨어진 반려견을 배달통에 넣어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측이 해당 장면을 찍은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결과 이 모든 과정은 채 2분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수소문 끝에 A씨 연락처를 구해 반려견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배달통을 열어보니 강아지가 보이질 않았다”고 답했다. 강아지를 왜 데려갔느냐고 묻자 “보호하면서 주인을 찾아주려 했다”고 말했다.

이에 B씨 측에서 A씨가 배달한 지역을 알려주면 직접 찾겠다고 했지만, A씨는 이 역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된 B씨는 경찰에서도 “강아지가 배달통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절도 대신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가 반려견을 데려갈 당시 B씨가 바로 앞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점유에서 벗어난 상태였다고 본 것이다.

형법상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절도죄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B씨 측은 전단을 뿌리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달 26일에 반려견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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