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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최초 발화 트럭 소유 업체 대표 입건

중앙일보

입력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지난달 3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지난달 3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최초 불이 난 트럭 소유 폐기물 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A 폐기물 업체 대표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처음 불이 시작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의 정비 등을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트럭에서 발생한 불은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불은 총 길이 830m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을 태웠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이다.

경찰은 화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해당 트럭을 운용하고 있는 A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불이 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 업체를 상대로 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수사한 끝에 B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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