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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태원 참사' 용산경찰서·용산구청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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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개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0일 오전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으로부터 구속 송치돼 수사 중인 업무상과실치사상 등과 관련해 10개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구속 송치된 기관장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뒷받침할 각종 보고서와 사고 대응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와 생활안전과, 경찰청 정보화기반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받은 경찰 내 부서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이 송치한 혐의를 보강하는 차원의 압수수색으로 아직 추가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총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미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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