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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용석, 첫 공판서 "모든 혐의 부인"

중앙일보

입력

강용석 변호사. 뉴스1

강용석 변호사. 뉴스1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강 변호사 측은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였던 지난해 4∼5월쯤 SNS 관리 등의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A씨에게 5500만원을 제공하는 등 3∼4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비슷한 시기 선거사무원에게 71회에 걸쳐 허용 범위가 넘는 식사비 총 91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날 공판에는 강 변호사 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김세의 전 MBC 기자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참석했다.

김 전 기자 변호인 측은 "제가 대리하는 김 전 기자 외 4명의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강용석 변호사)들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재판을 함께 진행할 수 없는 사정 있으니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계약서 문제나 금전 지급에 있어서 김세의 등은 알고 있는 게 전혀 없는데, 통상적인 선거법 판례에 따르면 기계적으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배심원 시각에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분리할지, 일부 피고인에 대해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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