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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단기 비자 발급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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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 2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입국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비자 발급도 사실상 중단된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험에 따라 국내 출입국 검역을 다시 강화한다. 사진은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 뉴스1

정부가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험에 따라 국내 출입국 검역을 다시 강화한다. 사진은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 뉴스1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당국은 아울러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인천으로 일원화됐다.

입국 후 PCR 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에 대해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오는 31일까지인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이런 방역 강화 조처를 했다.

중국 내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만7527명으로 이가운데 중국을 포함한 해외 입국자는 11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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