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코만 겨우 삐죽…푸들 생매장하고 돌 얹은 견주, 재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4월19일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에 묻혔던 푸들. 연합뉴스

지난 4월19일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에 묻혔던 푸들. 연합뉴스

제주에서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 견주와 그의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견주 A씨와 40대 지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4월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50분쯤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시민에게 발견됐다.

푸들이 묻힌 땅 위에는 돌까지 얹어져 있었다.

푸들은 힘이 없어 제대로 짖지 못한 채 ‘우, 우’하는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고, 구조된 후에도 벌벌 떨며 음식을 먹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푸들을 처음 발견해 구조한 시민은 SBS와 인터뷰에서 “묻혀 있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맨손으로 허겁지겁 흙을 파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땅에서) 꺼내니까 막 비틀거리고 (묻힌 지) 한 3일 정도는 된 것 같더라”라며 “갈비뼈가 다 나와 있고 등뼈가 다 보이고. 거의 서 있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다.

지난 4월 21일 제주시 용강동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산 채로 땅에 묻혔다 구조된 푸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1일 제주시 용강동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산 채로 땅에 묻혔다 구조된 푸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지만, 추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치 않아 B씨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