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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피의자 소환통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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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성남FC(성남시민프로축구단)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해 온 이재명(58)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검찰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최근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고, 이 대표 측은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 대표 ‘특가법상 제3자 뇌물제공’ 혐의…정진상은 혐의 대부분 부인 

검찰 관계자는 “실제 소환일은 이 대표 측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환장에 적힌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제공이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게 할 때 성립되는 범죄다. 형법상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지만,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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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14년 7월~2018년 3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두산건설·네이버·농협·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등 6개 기업에 성남FC에 총 178억원가량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서울중앙지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수원지검) 등으로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당초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한 번 소환으로 모든 의혹을 한꺼번에 조사할 거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다른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뇌물 공여자 조사를 마친 성남지청이 먼저 소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앞서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공범인 정진상(54) 전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 됐다.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성남FC 사건에 연루된 6개 기업 중 집중적인 수사를 받는 건 50억원을 낸 두산건설과 39억원을 낸 네이버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전 두산건설 대표 B씨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김상헌(현 우아한형제들 부회장) 전 네이버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네이버가 이 대표 측근들이 운영하던 시민단체 ‘희망살림’에 40억원을 제공했고, 이 중 39억원이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전달된 경위를 묻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달 제윤경(전 희망살림 상임이사) 전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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