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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덜 깬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해 사망 사고낸 30대 3년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 때문에 맞은 편 도로에서 달려오던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사고를 낸 30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7시33분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광양시 한 삼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2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A씨는 당시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에 이어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그 음주운전이 내재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을 현실화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며 “피고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것은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않고 주행했던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소위 숙취운전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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