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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들통…대구 30대 여교사의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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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0대·여)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으며 B군은 보호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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