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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리고도 8살 딸 성폭행…항소 꺼낸 30대 친부, 결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8살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3월 당시 8세였던 딸 B양(현재 10세)에게 겁을 준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당시 HIV에 걸린 상태였으며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다행히 감염되지는 않았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의 이야기를 들은 교사가 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에 알려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등을 보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 측 항소를 기각,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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