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을 통해 "맹세코 돈 받지 않았다"며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노 의원은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을 직접 돌며 의원들에게 친전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친전에서 노 의원은 "국회의원 4선 하는 동안 양심껏, 한 번의 구설수도 없이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검찰의 저에 대한 수사는 짜맞추기식 여론몰이 수사"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돈다발이 나온 것에 대해 "2년 전 출판기념회 등 2차례의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과 장모님 부의금 중 남은 것"이라며 "부친의 뜻에 따라 장학사업에 쓰기 위해 숨겨두지 않고 장롱에 모아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처 정리하지 못해 축의금 부의금 봉투째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은 압수품목도 아닌데 일일이 봉투에서 돈을 다 꺼내서 돈뭉치로 만들어 사진 찍고 언론에 흘려 저를 부패정치인인 것처럼 낙인 찍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일정표에도 없고 만나지도 않았다"며 "저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지 않았고 다른 일정을 하고 있었다. 처음 온 사람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무실 방명록에도 방문기록이 없다"고 했다.
또 "한 번은 국회 사무실에 와서 놓고 간 쇼핑백에 든 돈을 발견하고 바로 행정비서관을 통해 퀵서비스로 돌려줬다"며 "돈을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확인했는데 검찰은 청탁도 하고 돈도 줬다고 무조건 우기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지만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는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오를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부탁으로 풀이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지닌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한편 노 의원은 내일(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된 돈뭉치'의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