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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들에 호소 "맹세코 돈 안받았다…날 버리지 마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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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을 통해 "맹세코 돈 받지 않았다"며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노 의원은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을 직접 돌며 의원들에게 친전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친전에서 노 의원은 "국회의원 4선 하는 동안 양심껏, 한 번의 구설수도 없이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검찰의 저에 대한 수사는 짜맞추기식 여론몰이 수사"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돈다발이 나온 것에 대해 "2년 전 출판기념회 등 2차례의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과 장모님 부의금 중 남은 것"이라며 "부친의 뜻에 따라 장학사업에 쓰기 위해 숨겨두지 않고 장롱에 모아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처 정리하지 못해 축의금 부의금 봉투째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은 압수품목도 아닌데 일일이 봉투에서 돈을 다 꺼내서 돈뭉치로 만들어 사진 찍고 언론에 흘려 저를 부패정치인인 것처럼 낙인 찍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6000만 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현역 의원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위치한 노웅래 의원실의 모습. 뉴스1

검찰이 6000만 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현역 의원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위치한 노웅래 의원실의 모습. 뉴스1

이어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일정표에도 없고 만나지도 않았다"며 "저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지 않았고 다른 일정을 하고 있었다. 처음 온 사람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무실 방명록에도 방문기록이 없다"고 했다.

또 "한 번은 국회 사무실에 와서 놓고 간 쇼핑백에 든 돈을 발견하고 바로 행정비서관을 통해 퀵서비스로 돌려줬다"며 "돈을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확인했는데 검찰은 청탁도 하고 돈도 줬다고 무조건 우기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지만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는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오를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부탁으로 풀이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지닌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한편 노 의원은 내일(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된 돈뭉치'의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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