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스케이트 사고 골절이 7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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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롤러스케이트를 즐기는 청소년들에게서 골절사고는 물론 신경손상까지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 보호장갑이나 무릎관절보호대를 착용하는 등 반드시 안전장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톨릭의대부속 강남성모법원의 문명상 교수(정형의과)팀은 지난80년5월∼90년3윌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등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 온 환자 중 비교적 증세가 심한 환자 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이 같이 밝혔다.
조사팀에 따르면 53명의 환자 중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골절환자가 38명(72%)이었으며 나머지 15명(28%)은 피부에 심한 찰과상을 입거나 근육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환자 중 남자가 30명, 여자가 23명으로 남자가 많았는데 연령별로는 ▲5세 2명 ▲6∼10세 20명 ▲11∼15세22명 ▲16∼20세 4명 ▲20세 이상 5명으로 6∼15세가 전체의 80%를 차지해 어릴수록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상의 정도는 골절환자 중 26명이 넘어질 때 손을 먼저 짚어 손바닥이나 팔 등의 성지골절을 입었는데 이중 1명은 손바닦 뼈가 나선형으로 갈라진 부상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뼈가 가로로 금이 가는 횡골절을 보였다.
조사팀은 이에 대해『넘어질 때는 자연히 손을 먼저 짚게되므로 두꺼운 보호장갑을 끼고 팔 관절에는 관절보호대를 착용하기만 해도 이런 부상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하체 뼈가 부상한 12명의 하지골절 환자 중에서는 9명이 정강이뼈가 나선형으로, 나머지는 대부분 횡골절 부상증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15명의 피부·근육조직 부상환자 중 6명이 족 관절과 이어진 인대손상을 입었으며 또 1명은 근육과 뼈 등을 연결하는 건과 신경조직에 손상을 입어 부상의 정도를 더해주었다.
조사팀은『이 역시 무릎에는 관절보호대를 착용하고 목이 길며 두꺼운 양말을 착용했다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환자 중『골절환자의 경우 즉시 치료 후 석고 고정 등으로, 근육·신경조직상해환자는 수복수술 뒤 석고부목고정 등으로 대부분 양호한 치료효과를 얻었다』고 조사팀은 밝혔다.
문 교수는『롤러스케이트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안전한 운동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보호장비착용 외에도『신발목이 높은 롤러스케이트를 이용해야 족 관절부상의 예방이 쉽고 차량소통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탈것』을 당부했다. <이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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