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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하나의 복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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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현재는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돼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지만, 이 같은 인식은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도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확립돼왔다.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는 동물은 즐거움과 아픔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18세기 칸트는 동물이 인간과 유사하므로 동물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 후 영국은 1822년 세계 최초로 동물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2006년 동물복지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처음으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했다. 그동안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 방지와 유기동물의 보호, 반려견 안전관리 등을 포괄하는 법률로 진화했다. 그런데도 동물 학대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고, 연간 1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유기 또는 유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동물 보호를 넘어 동물복지로 정책의 기본 틀을 전환한다.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전면 개편하고, 동물의 기본적 욕구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동물 보호단체와 함께 하는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동물 학대, 유기동물 및 개물림 사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다. 동물 수입·판매·장묘업 등 반려동물 영업의 관리기준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업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거래내역 신고제도 도입한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강화, 돌봄 의무 확대와 함께 공격성 있는 개는 맹견으로 지정 관리하는 기질 평가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셋째, 유기·학대 피해 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학대 행위자가 적정한 처벌을 받게 하는 한편, 동물 보호센터를 확대하고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급증하는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자 연내에 농식품부 내 동물복지 전담 조직을 국(局) 단위로 신설하기로 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의 국민이 동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가 확산한다면 우리나라는 성숙한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동물과 사람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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