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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명 영장심사...특수본 수사 성패 가늠할 '변곡점'

중앙일보

입력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휘관이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들의 신병확보 여부는 지난 10월 29일 참사 발생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져 온 경찰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4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5일 밤 결정된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이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이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뉴스1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이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일 경찰 피의자 4명에 대해 특수본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안전 대책과 현장 경찰 지휘를 책임진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인파 우려 내용이 담긴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영장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 탄력 VS 차질 

 특수본 내부에서도 1차 신병확보 결과가 향후 수사에서 ‘변곡점’이 작용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수본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들을 시작으로 소방과 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확보를 시도할 방침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수본은 5일 브리핑에서 “주최자가 있든 없든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지자체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특수본이 이들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사가 부실했다는 중간 성적표를 받게 되는 만큼 경찰 윗선은 물론이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특수본은 김 청장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를 이번주 중 마무리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연합뉴스

동묘영업사업소장 등 3명 추가 입건 

한편, 특수본은 이날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등 3명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체 피의자는 총 21명으로 늘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동묘영업사업소장은 참사 당일 저녁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에 따르면 사고 발생 4시간 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만명이 이태원역 1·2번 출구를 통해 하차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런 부분이 사고 장소에 인파가 밀집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용산보건소장을 허위 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서는 용산경찰서 112 상황팀장이 추가로 입건됐다. 참사 당일 112 신고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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