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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컨테이너 회복세...내일부터 시멘트차 복귀 여부 조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달 29일 시멘트 수송차량(BCT)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이후 시멘트는 물론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정부합동 조사팀은 5일부터 업무개시 명령서가 송달된 차량의 운송복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11일째인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주 일요일(11월 27일)보다 2배 증가했다. 또 평시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인 3일도 상황은 비슷했다.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주 같은 날(11월 26일)과 비교해 2.3배 늘었다. 부산항은 평소 대비 80% 수준을 회복했고, 전주 토요일보다는 2.1배가 증가했다.

 시멘트도 3일 운송량이 8만 4000t으로 평년 토요일 운송량(10만 5000t) 대비 80% 수준까지 올라섰다. 박진홍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업무개시 명령 발동 이후 운송량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1일부터 BCT(견인형 시멘트수송차)와 BCC(일체형 시멘트수송차) 등 시멘트 수송차량을 긴급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해 기존 최대적재중량을 초과해 수송할 수 있도록 임시 통행허가를 내주고 있다. 기존에 최대적재중량이 26t인 차량의 경우 이를 30t까지 높일 수 있다. 3일 오전까지 400여대가 허가를 받았다.

 다만 정유 분야는 탱크로리 차량의 운송거부로 인해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남, 강원, 충북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금지되어 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지난달 30일부터 임시 허가 중이며, 대체 탱크로리 60대가량을 확보해 긴급운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강원 영월군 한일현대시멘트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영월군청 관계자들이 경찰 기동대의 엄호 속에 파업 중인 차량 8대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뉴스1

지난 2일 강원 영월군 한일현대시멘트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영월군청 관계자들이 경찰 기동대의 엄호 속에 파업 중인 차량 8대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뉴스1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 명령과 관련해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청 합동조사팀은 최근 조사대상 201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운송사나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해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모두 85개였으며 이 중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업체는 33개였고,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경우는 52개 업체였다.

 합동조사팀은 운송거부업체에는 업무개시 명령서를 현장에서 교부했고,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화물차주들에게는 운송사 현장교부와 우편송달,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명령서 송달을 병행했다.

 이어 5일부터는 명령서를 받은 업체와 화물차주의 업무 복귀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업무개시 명령서가 발부된 운송사 및 차주를 대상으로 한 운송 재개 현황조사를 위한 조사반 구성과 매뉴얼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으면 다음 날 24시까지 복귀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차 운행 정지(30일), 2차 면허 취소의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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