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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3일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연루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현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 대표)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29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20분쯤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홍 부장판사는 신 전 대표를 비롯해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 및 기술 개발 핵심 인력 8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신 전 대표는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이자 해외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사업 시작 전 가상자산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했을 때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를 적용했는데 루나라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전제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기로 하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과 18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신 전 대표를 소환 조사했고, 지난달 15일엔 법원으로부터 신 전 대표의 1400억원대 재산에 대해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신 전 대표는 2일 오전 10시30분 홍진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신 전 대표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테라·루나에 관련 수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로 구성된 수사팀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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