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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루나 폭락 사태 연루’ 신현성 차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현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로 구성된 수사팀은 29일 밤늦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를 포함한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19일 서울남부지검 청사의 모습.뉴스1

지난 5월19일 서울남부지검 청사의 모습.뉴스1

 신 전 대표를 비롯한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이고 다른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이다. 신 전 대표는 이 사태 핵심 피의자이자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사업 시작 전 가상자산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했을 때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신 전 대표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있다. 이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 법인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특히 검찰은 루나라는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가상자산 루나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18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신 전 대표를 소환 조사했고, 앞서 지난 15일에는 법원으로부터 신 전 대표의 1400억원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지난 5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서 폭락한 루나 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서 폭락한 루나 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신현성 측 “관련 없다…강한 유감”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테라·루나 폭락 사태 2년 전 (신 전 대표는) 이미 퇴사해 관련이 없다”며 “폭락 중 자발적으로 귀국,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영장 법정(영장실질심사)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2020년 3월 권도형 대표와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루나를 고점에 처분해 수익을 실현했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거뒀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 가상자산 결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테라폼랩스가 사업을 강행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당시 금융당국이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사업이 불가능하다거나 불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었다”며 “금융당국이 정립된 입장 자체가 없었다는 점은 당시 보도를 봐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공신력 있는 대형로펌이 각종 법률을 검토하고 금융당국의 입장도 확인해 자문해준 결과에 따라서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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